긴축재정 포천시...민간사업자 운영 자동차 경주장 임대료 대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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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재정 포천시...민간사업자 운영 자동차 경주장 임대료 대납 '논란'
  • 김성운 기자  sw3663@hanmail.net
  • 승인 2023.08.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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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00만원 대납 이어, 이번 추경에 2억4000만원 심의 요청
포천시 한탄강 홍수터 일원에 설치된 자동차 경기장 전경. (사진=김성운 기자)
포천시가 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탄강 홍수터 내 미니 자동차 레이스 경기장 운영사가 수자원공사에 지급해야 할 임대료를 대납키로 해 논란이다. 사진은 포천시 한탄강 홍수터 일원에 설치된 자동차 경기장 전경. (사진=김성운 기자)

|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가 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탄강 홍수터 내 미니 자동차 레이스 경기장 운영사가 수자원공사에 지급해야 할 임대료를 대납키로 해 논란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A 영농조합법인이 수자원공사에 내야 할 24000만원의 한탄강 홍수터 사용 임대료 지급을 위해 91일 열리는 시의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반영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밀린 임대료 가운데 3000만원을 우선 대납했다.

그러나 긴축재정 상황에서 시가 민간이 지불해야 할 3억원의 임대료까지 대신 내야 하는 상황이 알려지면서 시 안팎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 25일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지난해보다 920억여원이 감소하자 긴축재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의 한 직원은 "사업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시민 혈세로 민간사업자가 내야 할 임대료까지 대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5년 당시 한탄강 수몰민 소득과 복지증진을 위해 수자원공사(한강유역청)로부터 관인면 중리 21를 임대해 자동차 및 카트 경주장을 조성했다. 이어 시는 시설 운영을 영농조합법인 교동이 맡도록 해 교동은 ()레이스웨이를 설립해 시설을 운영해 왔다.

이렇게 조성된 자동차 경주장은 운영 초기부터 소음 등의 문제에다 준공승인도 없이 신차 출시와 자동차 주행 테스트 등의 행사를 열어 물의를 빚기까지 했다.

게다가 안전 시설물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상업용 자동차 경주장 사업변경 승인마저 받지 못해 2020년부터 운영이 중단돼 이때부터 수자원공사에 내야 할 임대료가 체납된 상태다.

현재 시는 교동 영농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파기한 상태.

주민 A씨는 "수몰지구 내 이주 주민들을 위해 추진했던 국유재산을 임대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 없이 사업을 밀어붙여 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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