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용국 기자 | 김포지역에서 한국전쟁 당시 부역 등으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 처음 인정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지난 16일 제60차 위원회를 열고 '김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사건관련 기관과 김포시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및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김포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 등은 2005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첫 진실규명 신청서 제출에 이어 2020년 12월 법 개정에 따라 재출범한 진실화해위에 신청서를 재접수했다.
'김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9월 중순 김포지역이 수복된 후, 김포군 김포면과 검단면, 하성면에 거주하던 지역주민 28명이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 활동을 했거나 부역자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경찰과 치안대에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조사를 통해 김포면과 검단면 거주 주민 19명이 김포 경찰과 치안대에 의해 김포경찰서 관할 지서로 연행된 후, 당일이나 일정 기간 구금됐다가 지금의 김포와 인천시 서구불로동 경계지역인 여우재고개, 독자골, 불로리 야산 등지에서 희생된 것으로 파악했다.
하성면 거주 주민 9명도 각 마을 치안대에 의해 하성지서 옆 창고에 일정 기간 구금됐다가 태산 골짜기, 두곡동 뒷산, 석탄리 한강변, 하성초등학교 뒤 강당 자리 등에서 희생됐다.
이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들이었던 것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관인 경찰과 그 지휘를 받는 치안대가 비무장 민간인을 사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김포문화원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민간인 희생에 대한 증언을 수록해 2008년 펴낸 '김포 6·25전쟁 비사'를 통해 희생자 연행과 감금, 집단학살과 암매장 등의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