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현근택 변호사를 압수수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현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사건 재판기록이 변호인단을 통해 현 변호사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해당 기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전달됐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올해 3월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증언과 증언보도가 너무 다르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증인신문조서를 촬영해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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