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 최초 시행...사전에 별도 신청해야 이용 가능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 미추홀구가 인천광역시 지자체 중 최초로 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차량형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23일 구에 따르면, 문자 알림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 예정임을 휴대전화 문자로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로 고정형CCTV 단속의 경우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미추홀구는 내달 1일부터 차량형CCTV 단속에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인천광역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는 미추홀구 관내에서 단속 전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고정형CCTV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서비스 가입자에게는 미추홀구 단속 차량에 의해 1차 촬영이 진행되면 휴대전화로 단속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며 “10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으면 2차 촬영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시스템 오류나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안내 문자가 수신되지 못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