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김상현 기자 | 의정부지검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집단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17세 A군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동년배 공범들과 함께 포천시내에서 6~7월 사이 3회에 걸쳐 외국인노동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다. 특히 지난 7월1일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에게 금품을 빼앗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자 집단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을 상대로 "나를 치고 가냐"면서 허위교통사고를 위장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다.
검찰은 A군이 피해호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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