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276만톤에 달하는 폐수를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는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은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 등 7명과 현대오일뱅크 법인을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페놀류가 함유된 폐수 33만톤을 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배출했으며 폐수 130만톤을 현대오일뱅크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의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켜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폐수 113만톤 상당을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악취로 인한 외부 민원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폐수를 차단한 뒤 깨끗한 용수를 투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량의 배기가스와 섞어 농도를 낮춰 희석해 배출시키는 등의 수법도 썼다.
검찰은 현대오일뱅크가 불법 폐수 배출로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 450억원, 연 2~3억원의 공업용수 수급비용을 아낀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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