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원 가평군수 벌금 50만원 선고, 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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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원 가평군수 벌금 50만원 선고, 직 유지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
  • 승인 2023.08.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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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원 가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서태원 가평군수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서 군수는 일단 직 유지 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서 군수는 20219월 같은 당 당직자의 청탁을 받고 4개 팀이 라운딩할 수 있도록 골프장을 예약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 군수가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하고서 공천 등의 조력을 받고자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판다, 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서 군수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친분을 이용해 골프장을 예약해주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해당 골프장 예약이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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