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접경지 발전계획 변경안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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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접경지 발전계획 변경안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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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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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접경지 발전계획 변경안 반영돼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지난주 행안부에 제출했다. 53개 사업 35496억 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자체와 주민이 희망하는 7283억원 규모의 18개 사업과 추가 건의된 신규 5개 사업(861억원)이다. 파주·연천 등 도내 접경지역 7개 시군으로선 시급한 현안들이다. 따라서 행안부는 경기도의 사업 변경안을 최대한 기본 계획안에 반영하고 속히 확정해야 한다.

도내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규제를 떠안고 살아왔다. 이 같은 불이익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마련된 것 중 하나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다. 경기·인천·강원도 낙후 접경지 15개 시·군이 해당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주민 복지를 높이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011년 수립됐다.

2030년까지 132천억원 규모의 225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중 경기도에는 34천억원 규모의 37개 사업이 편성됐으며 지난 12년간 24개 사업 17천억원이 집행됐다. 그리고 이번에 나머지 사업의 변경안이 제출된 것이다. 경기도의 변경 계획이 모두 반영되면 34870억원 규모의 37개 사업에서 35496억원 규모의 53개 사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당초 정부는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165개 사업에 188400억여 원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국비, 지방비, 민자를 모두 포함해 투자액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었다. 사업비 투입도 미미하기 그지없다. 그러는 사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 10개 시·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각종 규제로 인한 손실 규모는 16944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계획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접경지역특별법은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야 한다.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국방부, 국토기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국토교통부, 자연환경보전법은 환경부 등과 협의해야 하는 등 쉽지않은 절차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기도 내 접경지역은 새롭게 펼쳐질 남북교류의 중심지역이 돼야 할 곳이다. 하지만 인구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다. 접경지가 지역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접경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발전계획은 필수다. 이번 변경안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평화경제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심의에서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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