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국무조정실 소속 2급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고위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이날 오전 3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다.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이 신고해 경찰이 음주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A씨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누군가 차를 빼달라고 요청해 조금 움직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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