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입항 화물선서 바다 투신해 무단이탈한 외국인 선원 2명 검거
상태바
인천 입항 화물선서 바다 투신해 무단이탈한 외국인 선원 2명 검거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07.25 19: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20톤급 어선 선장 A씨를 입건했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 바다에 뛰어들어 무단이탈을 시도한 외국인 선원 2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 바다에 뛰어들어 무단이탈을 시도한 외국인 선원 2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4900톤급 시에라리온 국적 선박 소속 선원으로 파악됐으며 이날 오전 420분께 항구에 접안 중인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무단이탈을 시도한 혐의다.

해경은 구조대를 투입해 20분 만에 이들을 끌어올려 검거한 뒤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했다.

이들은 선상 생활이 너무 힘들어 도망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남용우 선임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