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 바다에 뛰어들어 무단이탈을 시도한 외국인 선원 2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4900톤급 시에라리온 국적 선박 소속 선원으로 파악됐으며 이날 오전 4시20분께 항구에 접안 중인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무단이탈을 시도한 혐의다.
해경은 구조대를 투입해 20분 만에 이들을 끌어올려 검거한 뒤 인천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했다.
이들은 “선상 생활이 너무 힘들어 도망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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