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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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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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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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미 있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권리 보호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교권과 학습권 사이의 균형을 찾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물론 최근 발생한 서이초등학교 사건을 계기로 추 되는 것이지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도 된다. 임태희 교육감이 연내 개정 의지를 밝힌 조례안의 핵심은 우선 명칭부터 변경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안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학생의 책임성과 교권 보호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특히 학생이 교직원의 인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법에 저촉되는 학생의 경우 학교 밖 교육을 이수해야 복귀할 수 있는 내용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난 2010년 도입된 학새인권조례가 13년 만에 개정된다. 경기도는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 조레를 제정한 지자체다. 당시 진보성향의 교육감 주도로 마련됐는데 이번 보수성향의 임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취임 초부터 개정을 예고한 바 있다. 따라서 전국 보수 교육감이 당선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될지 관심이다. 벌써 충청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는 지역 보수단체 서명으로 시작된 폐지 조례안이 올라와 있다. 지난 2021년 제주는 기존 조례에서 학생참여위원회조항을 삭제했고 인천은 학교구성원인권조례로 명칭을 바꾸기도 했다.

조례 개정이 급물살을 타는 것은 교권침해와 무관치 않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시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학부모에 의한 침해 관련 규정이 없다. 다만 학부모의 폭언·폭행 등에 대해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 그렇지만 2019~2021년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 6,128건 중 교육청이 형사고발한 사례는 14건에 불과하다.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 혹은 시달림을 받아도 교사가 스스로를 방어할 방법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교육현장의 민감함을 감안할 때 자칫 핵심을 벗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는 단편적 논리를 앞세울 경우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더 그렇다. 따라서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라는 균형 있는 접근 속에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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