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토킹법 좀 더 철저히 적용시켜야
상태바
[사설] 스토킹법 좀 더 철저히 적용시켜야
  • 중앙신문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23.07.18 14: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스토킹법 좀 더 철저히 적용시켜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인천에서 스토킹에 시달리던 여성이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다. 30대인 이 여성은 17일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범인은 숨진 여성으로부터 지난 2월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를, 6월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피의자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여성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기다리다 범행을 저질렀다. 같이 있던 60대 모친도 흉기에 찔려 다쳤다. 이같은 정황으로 보아 보복성 스토킹 범행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법적·제도적 장치 보완과 경찰의 실무적 대응이 적극적이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 미흡이라는 법적인 허점으로 희생된 것이어서 스토킹 처벌법 보완 및 철저 적용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1999년 처음 발의 됐으나, 22년이 지난 2021년에야 제정됐다. 하지만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 사이 서울 지하철 신당역 스토킹범 살인 사건, 스토커 김태현에 의한 세 모녀 살인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스토킹 방지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새로 만들었다. 하지만 법은 제정됐지만 시행일은 18일부터였다. 이번 사건은 법 시행 하루를 앞두고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는 6766건에 달한다.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이후 112신고 건수도 폭증했다. 2020년 4515건에서 지난해 1만4509건으로 늘더니 2022년 1~7월에만 1만6571건에 달했다.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에도 치명적인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불행이다. 특히 이같은 불안 요인이 느슨한 법 집행 때문이라면 이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18일부터 새로운 법 시행으로 스토킹 행위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해지는 것은 다행이다.

또 피해자가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치료·법률구조·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도 유의미하다. 게다가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등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으로 명문화됐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뒤늦게 바로잡은 것인 만큼 철저히 적용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번과 같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