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협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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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협치가 필요하다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3.07.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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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회 기자
허찬회 국장대우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상조회사인 주식회사 프리드라이프가 안양시 호계동 1092-1 일원 일반공업지역에 안양시로부터 조건부 건축허가를 받고 지하 1, 지상 3층 규모의 장례식장 건립을 준비 중이다. 이 상조회사가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기까지는 소송 등 많은 일들이 있었다. 건축허가로 인한 소송전은 지난 20192월로 약 4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상조회사는 장례예식장을 하겠다며 안양시에 건축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건축심의 등을 거치면서 주민반대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허가신청 2달이 지난 20194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상조회사 측은 같은 달 건축허가 반려에 따른 반려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01심에서 승소하기에 이른다. 패소한 안양시는 주민들의 편에 서서 같은 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9월 또다시 패소하고 말았다.

당시 재판부는 건축위원회는 기속력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며,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고 건축법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은 이상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주민 편에 서서 노력한 안양시가 법에 호소했지만, 1심과 2심 등 2번이나 결국 패소하고 만 것이다. 시는 이후에도 대법원 상고를 준비했으나, 법률검토만으로는 승소 가능성이 낮고, 손해배상 청구 등이 예상돼 상고를 포기한 상태다.

현재는 지난해 10월과 122차례와 지난 4월 등 총 3차례의 건축위원회를 열고 건축허가 승인을 해주는 행정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다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 호계동 지역 시의원 등은 지난 10일과 12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며 반대 성명서 발표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집회 의원들은 주민들이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안양시는 장례식장 건립을 둘러싼 모든 추진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며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근 최대호 시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경기 서남부 5개 도시의 공동투자를 이끌어내 건립한 함백산 추모공원 화장장 예에서 보듯이 장례식장 역시 시민들은 물론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안양시 입장에서 볼 때는 주민 반대와 각종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으나, 이미 소송에서 2번이나 패소한 만큼 별수 없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이번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해 안양시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시의원들이 잘 알고 있다. 시의원은 이처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치로 풀어가야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도 리더십과 행정력을 한층 더 발휘해 주민민원을 최대한 살펴야 한다. 시의원들과 안양시의 협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솔로몬의 슬기로운 지혜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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