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남친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허위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평택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10분께 평택시의 아파트단지에서 112에 전화해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허위신고한 혐의다. 그는 112 전화로 울먹이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미심쩍은 정황을 파악하고 자초지종을 캐묻자 거짓말이라고 실토했다.
그는 남자친구가 자신의 연락을 안 받아 홧김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곧바로 허위신고임이 밝혀져 남자친구 B씨가 무고하게 사법절차를 겪어야 하는 피해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 처리하는 약식재판이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