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국토부가 서울에서만 시행 중인 법인택시 월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이를 위해 최근 경기도에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과 관련해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에 대해 관내 택시 종사자와 업체가 정부의 방침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개진했다. 따라서 시행을 앞두고 관계당국과 업계 종사자의 갈등과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법인택시 월급제는 종사자의 안정적 수입을 위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지난 2019년 8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근거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2021년 1월부터 서울 지역에 우선 시행했다. 그리고 이번에 전국 확산을 위해 나선 것이다.
목표는 내년 8월 이내에 우선 시행지역의 사업성과 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시행일을 정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의견타진도 이 같은 방침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서울지역 택시법인의 월급제 준수업체 비율이 수준에 미달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경기도 추진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운전기사가 현행 월급제를 반대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지난해 10월, 서울 법인택시 운전기사 65%가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또 택시 회사는 91%가 반대하지만 정부시책이라 어쩔 수 없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서울 법인 택시 254개 회사와 종사자 2만3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 신뢰성도 있다.
월급제는 기사가 운수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영업시간과 기존 운송수입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부족분을 제하는 방식의 유사 사납금제가 등장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월급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경기도에 이 같은 시책을 추진하려 하자 관내 업계와 종사자들의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면적이 넓은 도농 복합 지역이 많아 지역의 별도 지표 없이 서울을 기준지표로 삼아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불만도 크다.
따라서 월급제 추진은 경기도형 촘촘한 기준지표 마련 이후 전면 시행이 옳다. 또한 현행 월급제는 기준이상의 초과 금 노사분재 성실 불성실 노동에 따른 대책 미비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이를 볼 때 월급제 문제만이 아니라 요금체계, 종사자 고령화, 준공영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