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늘어나는 도심 흉물 빈집 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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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늘어나는 도심 흉물 빈집 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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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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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늘어나는 도심 흉물 빈집 해법 없나.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인천 도심에 늘어나는 흉물 빈집이 골칫덩이다. 관리마저 되지 않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행인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우범 장소로 악용될 위험성도 크다. 그런가 하면 붕괴위험 마저 높아 인근 주민 피해도 우려된다. 그런데도 사유재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행정당국은 쉽게 손을 못 대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빈집은 모두 4104호로 파악됐다. 이 중 15개 시·군 농어촌지역이 60%로 절반이 넘는 2454호다. 나머지는 28개 시 도시지역에 1650호가 방치돼 있다. 빈집 10채 중 4채가 도시지역에 있는 셈이다. 인천시가 파악한 빈집도 만만치 않다. 20204월 기준 총 3665가구에 달한다. 미추홀구 857가구, 중구 696가구, 부평구 652가구 등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으로 꼽히는 지역에 빈집이 많았다.

농촌지역 문제라는 인식을 뛰어넘어 지방도 아닌 수도권, 그중에서도 도시지역에 빈집이 적지 않다는 집계는 의외지만 현실이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자체는 집주인이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철거 조치 명령 불이행 시에는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빈집 철거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집주인이 빈집을 방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금 때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 방안'을 보면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변경되는데 이 때문에 집주인이 내야 할 세금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진 철거하는 집주인에겐 세금 경감 등의 혜택을 주는 등 빈집 관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정비 및 활용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경기 인천시가 매년 '빈집 매입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시행하며 빈집을 매입, 임대주택과 아동 돌봄센터 등으로 활용은 하고 있으나 연간 몇 채 되지 않아 효과가 미미해서다.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빈집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빈집은 여름철 태풍, 홍수, 겨울철 화재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자칫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지역 인명 피해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볼 때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장기적 대책 이외에 장마철 당장의 위험요인 제거에도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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