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 사망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 구속에 이어 사고 차량도 압수 조치했다. 차량 압수는 이번이 전국 최초로, 이달 1일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4일 오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40분께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 4명)를 일으키고 도주한 20대 뺑소니 운전자를 현행범 체포 후 29일 구속했다.
당시 SUV승용차를 몰던 20대 남성은 건널목을 건너던 행인 3명을 차로 덮쳐 7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청은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운전한 승용차를 압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차량 압수 조치는 연이은 음주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오산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까지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는 물론, 음주운전자의 차량도 함께 압수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달 1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死傷者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해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피해 정도·피의자 재범우려 등을 고려해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