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습·사고 음주운전 차량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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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습·사고 음주운전 차량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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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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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상습·사고 음주운전 차량 몰수한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근절은 요원하다. 그러자 정부가 상습 및 사망사고를 저지른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대책을 내놨다. 처벌을 강화하면서 사고 유발자는 아예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르면 차를 몰수 당한다. 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때도 마찬가지다. 이 외에도 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기로 했다.

운전자 바꿔치기·방조 행위도 철퇴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형량을 높인 교통범죄의 양형 기준도 다음 달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들고나온 것은 음주운전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3년동안 코로나 펜데믹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다소 느슨해지면서 오히려 늘고 있다는 판단도 이유다. 최근의 음주운전 사고 형태는 상상을 초월한다. 스쿨존은 물론이고 횡단보도에서도 어림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8일 오산에선 만취 20대가 보행자를 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 4월에는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으로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만283건에 이른다. 거리두기 이전인 2019년 13만772건에 버금간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지난해 1만5059건을 기록했다. 처벌이 강화 됐으나 3년전 1만5708건과 별차이가 없다.

이는 음주운전자 처벌에 관한 관대함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사망 또는 부상 사고 음주운전자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10%에 불과하다. 심지어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69건 중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처벌이 약하다. 이같이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줄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이 42%라는 사실도 이를 뒷 받침 하기에 충분하다.

정부의 이번 근절대책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것이라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물론 단속과 처벌 강화로 음주운전을 근절 시킬수 없다. 그런 만큼 음주음전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 개선과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이라는 공감대를 더욱 확대 시킬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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