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도박 판돈 문제로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오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오산시내 상가건물에서 도박을 하던 중 상대인 6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 등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수천원 가량의 판돈 때문에 시비를 벌였고 흉기까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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