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유용 다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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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유용 다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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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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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유용 다잡아야.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보는 게 임자라는 정부의 지원금 유용사례가 산업계에도 만연하고 있다니 걱정이다. 이번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서류를 허위로 꾸며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를 위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매출급감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때 직원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 지원금은 해당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정부가 최대 90%의 인건비를 180일간 지원해 준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액은 20198억원이었지만 202093억원, 2021229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2131억원으로 약간 줄었으나 올해 1~5월에만 30억원에 이른다. 단속 시 처벌을 강화해도 여전히 지원금을 개인유지 지원금처럼 전용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있다. 2020~2022년 집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조원에 달했다. 규모에 비추어 지원 이후의 확인과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다. 이는 결국 지원금 유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보조금 명분으로 지원된 예산과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까닭에 정부 지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퍼진 탓도 있지만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도 한몫한 결과다.

국민의 혈세는 결코 눈먼 돈이 아니다. 더군다나 근로자 고용을 위해 지원되는 돈은 쌈짓돈이 아니라 아껴 써도 부족한 근로자 몫의 종잣돈이다. 휴직기간 동안 복직을 위해 써야 해서다. 이를 사업주가 전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부정수급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나름 중소기업인이 가장 많이 찾는 인기 제도중하나다. 지원금 유용이 쉬워서가 아니라 고용유지 및 경영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잘만 활용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경영 위기를 넘는 사다리가 되고, 국가 입장에서도 고용위기 시에 대량 해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좀 더 철저히 지원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보조금이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과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보강할 수 있는 대체제도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 제도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시행 중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제도 도입도 고려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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