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고등학생이 심야시간 학교에 몰래 침입해 불을 지르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군을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10시께 안산시 상록구의 고등학교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그는 닫힌 정문을 타넘어 학교 내부로 침입해 페트병 1통에 담긴 휘발유를 1층 현관 벽면에 뿌린 뒤 불을 지르려 했다.
이때 학교에서 당직 근무하던 관리자가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서 A군을 체포했다. 체포할 당시 A군은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학교에서 복장 불량으로 지적 받고 ‘부모님을 모셔 오라’는 통보를 받아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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