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송석원 기자 | 까치를 잡던 60대 남성이 공기총을 발사해 20대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유해조수 수렵을 하던 A씨는 올해 3월9일 오후 5시께 이천시 이천역 인근에서 까치 사냥을 하겠다면서 공기총으로 사격을 했다. 그 와중에 20대 행인 B씨에게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당초의 탄도를 이탈한 총알)에 의한 부상을 입힌 혐의다. 이 총격으로 B씨는 안면을 다쳤고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달 18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까치 사냥을 하던 A씨가 발사한 총탄이 어딘가를 맞고 튀어 B씨에게 맞은 것으로 파악했다. A씨의 공기총은 이천경찰서가 관리 중인 총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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