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모텔 투숙객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불법 촬영하려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A(40대)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20분께 김포시 통진읍의 모텔에 투숙한 20대 남녀의 모습을 불법 촬영시도한 혐의다.
그는 가림막이 없는 창문을 통해 휴대폰을 내밀어 동영상을 촬영하려다가 20대 남녀에게 발각됐다. 이어 모텔 창문에서 뛰어내려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휴대폰에는 관련 동영상이 저장됐지만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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