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 월세’ 월 20만원 최대 1년 지원...8월 21일까지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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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년 월세’ 월 20만원 최대 1년 지원...8월 21일까지 신청 받아
  • 정남 기자  jungnam1375@naver.com
  • 승인 2023.06.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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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오는 8월 2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시흥시청)
시흥시가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오는 8월 21일까지 접수받는다. 사진은 특별지원사업 홍보물. (사진제공=시흥시청)

| 중앙신문=정남 기자 | 시흥시가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주거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82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이하(1988년생~2004년생)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대상자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6735),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4816)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재산가액 1700만원 이하, 원 가구는 38000만원 이하다. 신청자는 위의 청년 본인 가구,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모 등의 가구일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적용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821일까지 복지로온라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 진단과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821일까지 신청한 청년은 2024년이 도래해도 본인의 임대차계약기간 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양민호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청년들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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