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명 결정 권한 시·도 이양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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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명 결정 권한 시·도 이양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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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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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지명 결정 권한 시·도 이양 잘했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정부가 지명 결정 권한을 지난 11일 각 시·도에 넘겼다. 따라서 경기·인천을 비롯 지방정부가 동네 이름을 독자적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됐다. 지금까지 지명은 시·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친 뒤 국가지명위원회가 최종 결정해 왔다. 그러다 보니 지명절차도 까다롭고 결정기간도 2년 가까이 걸렸다. 이번 권한 이양으로 지명 결정 절차가 최대 16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방의 지명을 결정하는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다 보니 해당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최종 결정까지 오래 걸리다 보니 신규 지명을 반영한 도로 안내판 제작 등의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비공식 지명이 정착돼 지역민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경기 인천지역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는 아직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지명이 많다.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지명도 수두룩하다. 변경 절차가 지연돼 비공식 지명이 정착된 곳도 적지 않다. 때문에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다. 이 같은 불합리가 신속히 개선하게 됐다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우리 동네 지명을 시도 지자체의 권한으로 바꿀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민들의 자존감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다. 권한이양으로 중구난방 지명변경을 막을 메뉴엘 마련도 돋보인다. 국토부는 하나의 지형·지물에 하나의 지명 부여, 지리·역사·문화적 특성 종합 고려 등 지명 결정 원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해 지명 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토록 해서다. 따라서 지역 정체성에 맞지 않는 지명을 고치는 노력도 활발해질 것으로도 전망된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의미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이 지방정부에 이양됐다는 사실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제도 시행 3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 진정한 자치시대는 열리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중앙정부의 작은 권한조차 지방정부에 주어지지 않은 사례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권한이양은 이런 측면에서 칭찬받을 만하다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다. 지명 변경 권한의 시도 이양이 중앙정부 차원의 자발적 조치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의원 입법 절차를 통해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한 것은 아니겠지만, 정부가 이번 지명결정권한 이양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방침을 밝힌 만큼 앞으로 더 통 큰 자치·분권 행보를 나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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