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내연관계의 여성으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통보를 받자 남편에게 불법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내연녀 B씨로부터 헤어지자를 말을 들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을 계속 만나지 않으면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B씨의 남편에게 전송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와 성관계 영상을 전송했다. 해당 영상은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숙박시설에서 불법 촬영한 것이었다.
B씨의 신고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200만원을 공탁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B씨는 용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불법촬영물이 한번이라도 유포되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유통될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경우 신원까지 밝혀질 염려가 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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