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체납액 정리 기간 설정’
지방세 체납액 452억·세외수입 288억원
고의적 포탈 시 고발 등으로 강력 대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처분 유예
권상원 과장 “세금 납부는 시민의 의무”
지방세 체납액 452억·세외수입 288억원
고의적 포탈 시 고발 등으로 강력 대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처분 유예
권상원 과장 “세금 납부는 시민의 의무”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내달 30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에 사활(死活)을 걸고 나섰다.
시는 이번 집중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급여,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등을 추진하고, 특히 ▲공탁금, 가상자산, 신탁수익권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키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 파주시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452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288억원으로, 체납자들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선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고,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한 경우엔 범칙사건 고발 등을 통해 강력 대처할 복안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처분을 유예, 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납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 맞춤형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세금 납부는 시민의 의무이자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반면 고액·고질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고질 체납액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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