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세 등 체납액 정리에 ‘사활’…세외수입 체납액 ‘행정 제재’ 통해 징수
상태바
파주시, 지방세 등 체납액 정리에 ‘사활’…세외수입 체납액 ‘행정 제재’ 통해 징수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5.17 13: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30일까지 ‘체납액 정리 기간 설정’
지방세 체납액 452억·세외수입 288억원
고의적 포탈 시 고발 등으로 강력 대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처분 유예
권상원 과장 “세금 납부는 시민의 의무”
파주시는 내달 30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어붙였다. 사진은 지방세 민원실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는 내달 30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어붙였다. 사진은 지방세 민원실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내달 30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에 사활(死活)을 걸고 나섰다.

시는 이번 집중정리 기간 동안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급여,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등을 추진하고, 특히 ▲공탁금, 가상자산, 신탁수익권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키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 파주시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452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288억원으로, 체납자들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선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고,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한 경우엔 범칙사건 고발 등을 통해 강력 대처할 복안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처분을 유예, 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납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 맞춤형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상원 징수과장은 “세금 납부는 시민의 의무이자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반면 고액·고질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고질 체납액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