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최초 고엽제 피해자 지원 팔걷어…국내 유일 DMZ 대성동마을 주민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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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최초 고엽제 피해자 지원 팔걷어…국내 유일 DMZ 대성동마을 주민들 대상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5.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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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례 제정 및 관련 법령 개정 ‘건의’
1964년 7월~1973년 3월···월남 참전 용사
대성동 주민 백혈병 등 각종 후유증 앓아
정부 아무런 피해 지원 없어 주민들 고통
김경일 시장 “늦었지만 주민 한 풀이에 최선”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들을 지원키 위해 DMZ 내 대성동 마을 주민들의 한 풀이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들을 지원키 위해 DMZ 내 대성동 마을 주민들의 한 풀이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에 팔을 걷었다. 이는 다수의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현행법상 군인과 군무원만 고엽제 피해지원을 받는 현실을 타개키 위한 것으로, 시는 민간인 피해자 실태조사를 거쳐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검토는 물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대한민국의 유일한 DMZ 내 민간인 마을 대성동 주민들 중 상당수가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함에 따라 이를 해결키 위해 지자체 최초로 피해 주민 실태조사 등 지원을 위해 나서기로 했다.

현재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는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 등이다. 특히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했던 군인과 군무원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했던 군인이나, 군무원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당시 남방한계선 밑에서 실질적으로 고엽제 피해를 당했던 민간인은 제외된 상황이다.

고엽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대성동 마을은 1953년 정전 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조성한 ‘자유의 마을’로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하며 약 140여 명의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리고 있는 영농지역이다.

이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된 것은 1967년부터 1971년까지다. 실제 미국 보훈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남방한계선 상 DMZ 일부 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정부도 1993년 관계 법령을 제정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과 군무원에 한해서만 피해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는 당시 고엽제 피해를 당했던 민간인을 제외한 것으로, 고엽제 피해 민간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했다. 대성동 주민들은 그 동안 주민들이 백혈병, 심장질환, 말초신경병 등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사망, 또는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정부에선 주민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미국 보훈부와 정부에서 남방한계선 상 고엽제 대량 살포 사실을 인정한 만큼 당시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던 민간인들도 고엽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실제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고통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대성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고엽제 노출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부의 피해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파주시 자체 지원을 위한 관계 조례 제정 검토와 함께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고통받는 주민들의 한을 늦게나마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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