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85% ‘당뇨·폐암’ 등 후유증에 시달려
파주시, 10월부터 신청 받은 후 12월 심의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돼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10일 시에 따르면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수당 신설 등을 골자로 한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 지원 조례’가 지난 8일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공식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폐암과 방광암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을 받아온 비무장지대(DMZ) 내 고엽제 살포지역인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57년 만에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돼 오랜 세월 후유증으로 시달려온 한을 풀게 됐다.
시는 피해실태조사를 통해 고엽제 살포 당시 거주한 주민 60명 중 85%인 51명이 당뇨병과 폐암 등 고엽제 후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이를 토대로 10월부터 피해 지원 접수를 받아 12월 피해자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질환증상별로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12월 ‘심의·의결’ 거쳐 ‘내년 1월부터 지원’
질환 증상별로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김경일 시장, 정부에 관련법 개정 대책 요구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市) 외 지역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경일 시장은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동안의 한을 풀어드리게 돼 가슴이 뿌듯하다”며 “시가 물꼬를 튼 만큼 이제 정부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다른 지역의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따라 적극 지원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들이 마땅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