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은 도내 시장·군수협의회가협의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협의회는 4일에도 안양박물관에서 제14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에 경기도를 포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키로 한바 있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지역여건에 따라 그린벨트 지역을 기존 30만㎡에서 100만㎡까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번 권한 확대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시·도지사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30만㎡까지 넘긴 데 이어 두 번째며 면적은 3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올 상반기 시행령이 개정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만 부여하고 수도권은 배제했다. 당연히 경기도는 크게 반발했다. 동시에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개발사업 등에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정 요구를 강력히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행령 개정 시기도 다가오고 있다. 이를 볼 때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의 이번 건의는 절박함 속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시 한번 이번 권한 확대에 경기도가 포함돼야 한다는 협의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재검토하기 바란다.
경기도는 6년 전 30만㎡ 이하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99만5천㎡ 면적을 해제 하고 총 8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여기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이 포함됐다. 도는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 등을 갖게 돼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했으나 현재는 잠정 보류 상태다.
물론 그린벨트 규제 관리는 사안에 비추에 매우 중요하다. 권한부여도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고 개발 및 해제 요구가 많은 수도권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을 앙분법으로 나눠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 다른 수도권 역차별이며 지역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행정권한 위임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특히 지역경제를 살리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의 행정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차원 이라면 더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