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재산을 나눠주고 장애인 동생까지 돌봐준 지인을 아파트 17층에서 아래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형이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피해자 B(80대)씨와 사건 당일 만난 적은 있어도 추락시키지는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B씨가 극단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10월12일 오전 8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아파트 17층에서 B씨를 발코니 창문 밖으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로부터 ‘내가 준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은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과거 가족이 입원한 병원에서 장애인 동생을 간병하던 A씨와 알게 됐고 이후 A씨의 장애인 동생을 자신의 집에서 직접 돌보기도 했다. 또한 B씨는 A씨의 아내에게도 부동산을 양도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인천지법 형사13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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