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 평택경찰서는 채팅앱으로 만난 여중생을 성폭행하려한 40대 남성을 아동청소년법상 강간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평택시내 모처에서 주차한 뒤 차량 내부에서 B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B양이 성관계 시도를 거부하자 그는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으며, B양은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들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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