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브리핑] 17일, 경기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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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브리핑] 17일, 경기 브리핑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10.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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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옥정~포천 광열철도 건설사업기본계획17일 대광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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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북부 양주·포천지역의 숙원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이 1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 승인은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정부의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지 29개월 만에 이룬 쾌거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의 연장선인 도봉산~포천의 2단계 사업으로, 양주 고읍동에서 포천 군내면을 잇는 17.1km 구간에 정거장 4(양주 1, 포천 3), 차량기지 1곳을 설치한다. 총 사업비는 13370억원으로 이중 국비는 7432억원이 지원되고, 도는 지방비의 50%1593억원을 부담한다.

특히 도는 2024년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자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 방식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입찰 방법 심의, 계약심의 등 입찰공고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당초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으나, 양주·포천지역 도민들의 염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20191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돼 추진이 확정된 바 있다.

20204월 기본계획 용역 착수 이후 그간 사업계획 변경(직결환승)에 따른 지역 주민 갈등,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어려운 국면이 많았으나, 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번 승인을 가능케 했다.

그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업변경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이해시켜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기획재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철도 인프라가 전무했던 포천시에 최초로 건설되는 철도로, 개통 시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적인 정체를 겪고 있는 국도 43호선의 혼잡을 완화하는 등 경기북부지역 교통 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원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과 연계한 수도권 간선철도망 확충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테마골목 안양·고양 카페거리 체험 프로그램 시범 투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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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관광테마골목 안양 동편마을 카페거리고양 밤리단 보넷길에서 카페거리 특성을 살려 개발한 체험 프로그램 시범 투어를 운영한다.

우선 안양 동편마을 카페거리는 녹지와 함께 어우러지는 유럽풍의 분위기를 살려 문화(살롱)가 흐르는 카페거리라는 주제로 거리 브랜딩을 진행한다. 이에 맞는 살롱드안양프로그램도 개발했으며, 카페별 테마에 맞는 문화 강연 및 공연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20일과 21, 27일과 28일 등 목금요일 총 4일에 걸쳐 진행되며, ‘국악’, ‘재즈’, ‘어쿠스틱등 카페별 공연을 커피 한 잔과 함께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22일부터 23일까지 고양 밤리단 보넷길에서는 기존의 엔틱 보넷길과 새롭게 떠오르는 밤리단길을 통합해 밤리단 보넷길로 거리를 활성화한다. 밤리단 보넷길의 흩어져 있는 맛집, 공방, 엔틱샵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누리집 등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거리 마케팅을 진행한다. 투어 참여자들은 감정에 대한 향수’, ‘라탄 트레이’, ‘수제 케이크만들기 등 이 거리만의 특색 있는 공방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시범 투어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체험단을 별도로 모집해 해당 거리만의 특색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콘텐츠 생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 진행 장소인 2곳은 올 상반기 특색 있는 골목을 경기도 대표 생활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전문가 컨설팅과 지역주민과의 사업내용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카페거리 맞춤 브랜딩 체험 프로그램 등 신규 관광상품 개발 주민참여 역량강화(카페거리 차별화 교육 등)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51건 적발
비닐하우스 창고 운영·무단 형질변경해 주차장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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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

17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14(27%)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 23(45%) 농지나 임야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땅에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7(14%)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 적치 7(14%) 등 총 5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외관상 비닐하우스의 외벽을 조립식 패널 등으로 불법 건축해 창고로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채소·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골조를 제외한 부분을 비닐로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러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창고나 주택으로 이용하는 건 불법이다.

남양주시 B씨는 종묘배양장으로 허가받은 곳을 빌려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농수산물 보관관리시설로 허가를 받아 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동식물시설, 농업용 창고를 설치한 후 이를 물류창고나 소매점 등으로 이용하는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고양시 C씨는 식당 앞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고, 고양시 D씨는 지목이 하천인 토지에 허가받지 않고 컨테이너와 조형물 등을 쌓아 놓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내년에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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