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SNS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7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숙박업소에서 함께 투약한 7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마약을 소지한 7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 ‘아이스’, ‘시원한 술’ 등의 용어를 쓰면서 마약류를 홍보하고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거래대금을 받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매자들은 암호화폐 등으로 마약을 구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60g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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