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공정보도평가위원회, 기사 2건에 대한 ‘일부 문구 삭제 권고·추가 설명 요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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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공정보도평가위원회, 기사 2건에 대한 ‘일부 문구 삭제 권고·추가 설명 요청’ 받아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22.07.0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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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중앙신문 공정보도평가위원회는 4일과 5일 지난 6(1~30)에 게재된 기사 457건에 대한 자체 평가회의를 개최했다. 기사 2건에 대해서는 일부 문구 삭제 요청과 추가 설명 게재 등의 요청이 있었다.

이번 7월 회의에는 장은기 기자를 비롯해 박남주 기자, 김소영 기자, 권영복 기자, 강상준 기자, 김성운 기자, 이복수 기자, 이종훈 기자, 김혜선 편집부장, 임미경 부장, 김유정 기자 등이 각자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회의 내용.

-67일 보도된 [[사진으로 봤다] ‘인천상륙작전생생하게 본 나무 889그루···‘월미공원서 왕성하게 생육’] 숨겨진 이야기 보도해 줘 알게 됐다는 독자 의견.

-[[기자수첩] 만연한 시중은행의 부실운영과 이자놀이 행태, 엄정히 다스려 서민 피해 줄여야][인천, 길 가던 여성 3명 엉덩이 때리고 추행한 30체포’] 기사 2건에 대해 일부 설명 추가’, ‘표현 방법등에 대한 수정요청이 있었음.

*정신건강 언론보도 모니터링단의 정신건강모니터링 결과, [인천, 길 가던 여성 3명 엉덩이 때리고 추행한 30체포’] 기사는 경찰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피의자의 정신병력을 기사 본문에 보도함으로써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였다고 판단된 바, 기사 내용 중 정신질환문구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다는 내용. 이에 대해 중앙신문은 정신질환문구를 삭제함.

*[[기자수첩] 만연한 시중은행의 부실운영과 이자놀이 행태, 엄정히 다스려 서민 피해 줄여야] 기사에 대해 우리은행 홍보과의 요청으로 기사 내용 일부 설명을 추가로 게재해 보도함.

-현장 발로 뛰는 기사 발굴에 더욱 집중하자는 의견.

[중앙신문 고충처리인 운영 안내]

독자 여러분, 고충처리인은 중앙신문의 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구제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중앙신문 기사로 인해 독자나 취재원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중앙신문에 시정을 건의하며, 정정·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또 기사 제보 및 불평·불만센터를 운영하면서 독자의 목소리를 신문제작에 반영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중앙신문 보도에 따른 불편, 불만사항이 있는 독자는 전화, 이메일, 팩스, 방문을 통해 건의하면 됩니다. 지난 61일부터 30일까지 보도된 457건의 기사에서는 독자의 불편, 불만사항은 총 2건이었습니다.

22일 보도된 [인천, 길 가던 여성 3명 엉덩이 때리고 추행한 30체포’] - 정신건강 언론보도 모니터링단의 요청대로 정신질환문구 삭제 조치.

27일 보도된 [[기자수첩] 만연한 시중은행의 부실운영과 이자놀이 행태, 엄정히 다스려 서민 피해 줄여야] - 다소 기사의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리은행 홍보과의 요청대로 추가 설명을 기사 내용에 넣어 처리함.

고충처리인: 임미경 부장

전화: 031-221-1155

팩스: 031-221-1177

이메일: jasm10@daum.net

-불편·불만사항 2.

/정리=김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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