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상돈·김유정 기자 |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업주 등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동두천시내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환전 수법으로 억대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손님이 게임으로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주면서 수수료 5%를 공제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벌었다. 환전 장소는 화장실이나 주방 등 주변의 시선이 닿지 않는 은밀한 장소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1300만원과 게임기 157대(1억2000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경찰은 불법영업에 대한 이익을 면밀히 파악한 뒤 몰수·추징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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