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동료 속옷 불법 촬영한 교육지원청 직원 ‘재판행’, 중징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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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료 속옷 불법 촬영한 교육지원청 직원 ‘재판행’, 중징계 방침
  • 권광수 기자  729272@joongang.tv
  • 승인 2022.03.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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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에게 신체를 불법 촬용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A(28)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CG=중앙신문)
여성 동료의 속옷을 불법 촬영한 경기지역 교육지원청의 한 남성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여성 동료의 속옷을 불법 촬영한 경기지역의 한 교육지원청 남성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동료 여성의 속옷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다.

도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범행 당시 B씨는 피해를 당한 동료 여성의 신고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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