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 잘 못했네’...성남시중원구선관위, '가족 투표용지 찢은 시민'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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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 잘 못했네’...성남시중원구선관위, '가족 투표용지 찢은 시민' 검찰 고발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22.03.0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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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전9시께 하남시청 별관에 마련된 투표소에 사전투표를 하기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장은기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전9시께 하남시청 별관에 마련된 투표소에 사전투표를 하기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장은기 기자)

|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가족의 투표지를 확인하고 기표가 잘못됐다며 기표된 투표용지를 찢은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성남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시민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가족 B씨의 투표를 돕기 위해 사전투표 둘째날인 지난 4일 성남시 중원구의 한 사전투표소를 함께 방문하고, B씨가 기표를 마친 후 투표지를 건네자 이를 확인하고 기표가 잘못됐다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다.

경기도선관위는 대통령선거 당일에도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투표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훼손한 자 역시 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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