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24톤 덤프트럭을 몰다가 리어카를 끌고 가던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30대 운전기사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께 인천 미추홀구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덤프트럭을 몰던 중 쓰레기봉투 더미를 싣고 리어카를 끌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의 리어카에는 종량제봉투 쓰레기 더미가 실려 있었다. B씨는 환경업체 소속 직원으로 이날 근무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대원들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였다.
경찰은 A씨의 신병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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