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2인자 허위고소한 50대 여성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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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2인자 허위고소한 50대 여성 ‘징역 2년’ 선고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1.12.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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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의 집까지 몰래 쫓아가 집을 훔쳐본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했다. (사진=중앙신문DB)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른바 2인자로 불렸던 김남희씨를 상대로 허위고소한 신천지 교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른바 2인자로 불렸던 김남희씨를 상대로 허위고소한 신천지 교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무고,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김씨가 ‘30억 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았다면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김씨가 신천지 이만희 회장과 관계가 나빠지자, 이처럼 허위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과거 이씨와 김씨가 동거할 때 생활비를 보조하려고 본인이 속한 회사 자금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정서를 위조했으며 김씨가 30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했다는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등 무고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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