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른바 2인자로 불렸던 김남희씨를 상대로 허위고소한 신천지 교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무고,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김씨가 ‘30억 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았다’면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김씨가 신천지 이만희 회장과 관계가 나빠지자, 이처럼 허위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과거 이씨와 김씨가 동거할 때 생활비를 보조하려고 본인이 속한 회사 자금 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정서를 위조했으며 김씨가 30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했다는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등 무고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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