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김은혜 의원(국민의힘·분당구)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언론중재법'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여당이 언론중재법 여론이 분리해지니 시민단체 언론계 등과 함께 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꼭 추석전이어야 할까요. 법은, 조국 전 장관 지키기 위해 통과시키고 싶고 그렇다고 추석 밥상에 악재가 회자되게 하고 싶지는 않고, 초초함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언론을 징벌하고 한풀이하고 겁주고 싶은데 시민단체 언론계 들러리로 내세워 시간 번 뒤 법안 골조를 관철 시키려는 의도가 뻔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독소조항 일부 살라미로 제거한들, 언론 중재법 자체가 독소이다”며 “생선 살 발라낸다고 뼈가 어디 가겠느냐?”고 꼬집으며 “힘들게 돌아가지 말고 철회하라”는 말로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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