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합의··· 다음달 27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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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합의··· 다음달 27일 ‘본회의서 처리’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08.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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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와 전문가 참여한 협의체 구성
윤호중 “가짜뉴스 법 등 할 일들 많아”
김기현 “국민 알권리 반드시 보장돼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1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그 동안 치열하게 대치해 왔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1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그 동안 치열하게 대치해 왔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여야는 3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합의하고, 언론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대안을 논의한 뒤, 오는 27일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뜻을 같이했다.

여야는 민정 협의체를 구성, 내달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하고, 양당 국회의원 각 2명과 언론계, 관계전문가 2명씩 추천해 총 8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여야는 이렇게 구성된 협의체 논의를 거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키로 합의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양당은 협의기구를 통해 원만한 토론과 간담회 시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갰다”며 “합의를 계기로 여야가 언론 환경을 보다 더 선진화된 환경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데 앞장서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언론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 포털 뉴스 편집 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문제,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에 대한 법 등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의 윤리를 지키고 언론이 해야 할 건전한, 사회적 기준에 맞는 행동 기준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며 “국민의 알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보장받고, 언론이 자유롭게 취재활동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남아있는 숙제”라고 피력했다.

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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