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서민과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가짜 뉴스 피해구제법’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은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며 “정치인, 대기업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 보도는 제한 없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권’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연장용 입법이 아니다. 2022년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대선과 관련 없다”며 “이 법은 오로지 가짜 뉴스로 인해 피해받는 서민과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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