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언론중재법은 중소기업인들 보호하기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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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언론중재법은 중소기업인들 보호하기 위한 법”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1.08.2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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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서민과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서민과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글에 “‘가짜 뉴스 피해구제법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은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정치인, 대기업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 보도는 제한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권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연장용 입법이 아니다. 2022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대선과 관련 없다이 법은 오로지 가짜 뉴스로 인해 피해받는 서민과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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