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중법’ 국제사회 비판 ‘혹평’··· 송영길, “그건 뭣도 모르니까” 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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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중법’ 국제사회 비판 ‘혹평’··· 송영길, “그건 뭣도 모르니까” 되받아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1.08.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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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
“언론 자유는 5000만 국민 언론 자유”
박병석 국회의장 반려로 본회의 무산
여당, 늦어도 이달 안에 ‘언중법’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의 반려로 본회의가 무산돼 늦어도 이달 안에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의 반려로 본회의가 무산돼 늦어도 이달 안에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이하 언중법) 개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관련,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혹평했다.

송영길 대표는 25일 의원총회 직후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RSF)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성명을 낸 데 대해 이같이 밝히고 "그건 뭣도 모르니까"라고 되받았다.

앞서 국경없는 기자회는 현지 시각으로 24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조항에 대해서도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입증 책임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경없는 기자회 세드릭 알비아니 아시아국 대표는 "개정안은 언론에 대한 자의적 개입과 언론을 압박하는 도구화가 될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부결을 촉구했다.

송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 발언에서도 "공공의 이익에 따라 정당한 사실보도를 하면 (언론중재법에서) 면책되게 돼 있고, 허위여도 (기자가) 정당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되도록 이미 5조 2항에 (명시)돼 있다"며 언론중재법을 엄호했다.

그는 특히 개정안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 규정은 중복 규제라고 하는데 형법이 있는데도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고, 배임, 횡령도 형법에 있으나 특가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언론의 자유는 5000만 국민들의 언론 자유"라며 "언론과 언론기관의 자유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의 반려로 본회의가 무산됐으며,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안에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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