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임 시장 때 불허된 ‘하수슬러지 재활용 사업장’...여주시, 허가 내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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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임 시장 때 불허된 ‘하수슬러지 재활용 사업장’...여주시, 허가 내줘 ‘논란’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21.08.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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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3년 전 행정소송서 불허 판단...‘市 전격 허가’
市 담당자, 변경 신청된 사업계획...검토 대상 맞아
당시 도시계획 위원들...주민 피해 없다고 판단한 듯
시장실 앞 반대 시위 주민들...불법점거로 쫓겨나
시청 앞 1인 릴레이 시위 중단하고 강력 대응 논의
“사업 신청 불허에 업체 행정소송 패소 등 시장 불허
포함해, 승인·불허 반복만 여러번... 이상한 행정”
전임 시장 시절 여주시가 이미 부적합 처리를 한 사안에 대해 이항진 시장이 최근 허가를 내줘 논란이다. 반대 주민들은 ‘하수슬러지 사업허가 취소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연일 여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18일 여주시청 시장실 앞에서 연좌농성 중인 반대 주민들. (사진=반대 주민대책 위원회)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전임 시장 시절 여주시가 이미 부적합처리를 한 허가 건에 대해 다시 허가를 내줘 논란이다. 해당지역 반대 주민들은 누가하면 되고, 누가하면 안 되는 일이 여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허가과정에서 특혜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폐기물슬러지 사업허가취소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연일 여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여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여주시는 전임 원경희 시장 때인 지난 20175A업체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약 3.8떨어진 강천면 강천리 산 78-1에 신청한 하수슬러지(유기성 오니) 폐기물재활용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폐기물 관리법 제25폐기물 처리업 허가 실무종합심의를 열고 폐기물처리업 입지불가로 판단, 개발행위 불허를 통보했다.

해당 업체는 이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20189)을 제기했지만, 당시 여주시가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주민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허가를 내준 여주시가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이다.

주민 B씨는 “(당시 행정소송에서)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환경오염 방지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악취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완벽히 차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근에 이미 폐기물처리시설(강천 쓰레기매립장)이 있어 이 시설이 추가될 경우 추가적 환경피해가 인근 주민들의 수인한도(참고 견딜 수 있는)를 넘는다고 불허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여주시의 일일 유기성오니 발생량이 약 50톤인데 이 시설은 처리용량은 150톤으로 여주시 외부에서 유기성 오니를 조달하는 것으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의 원칙을 준수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의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보다 환경오염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여주시의 불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에서 알 수 있듯 이 허가 건에 대한 불허 처분은 법적 근거를 확보했고, 사업자는 동일사업으로 허가를 재신청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A업체는 지난 201981차 때와 거의 같은 사업목적(폐기물 재활용)과 내용(유기성오니 처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여주시는 이미 불허 처리된 1차 때 사업과 동일사업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반려시키지 않고 받아줬다고 주장했다.

약 한 달 뒤인 2019920일 개최된 실무종합심의에서는 왠 일 인지 최종 로 결정하기도 했다.

전임 시장 시절 여주시가 이미 부적합 처리를 한 사안에 대해 이항진 시장이 최근 허가를 내줘 논란이다. 반대 주민들은 ‘하수슬러지 사업허가 취소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연일 여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18일 여주시청 시장실 앞에서 연좌농성 중인 반대 주민들. (사진=반대 주민대책 위원회)

주민 B씨는 하지만 여주시는 사업자 측에 불허 통보를 하지 않고 2019107일 실무담당부서의 당시 조모 국장 주재의 관련부서 협의를 시작해 1030일에는 시장 주재로 허가 관련부서 협업회의를 진행했다“117일에는 허가 진행상황 보고를 받는 등 이미 로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불허 통보대신 협업회의를 거쳐 업체 측에 허가에 필요한 보완사항을 전달하는 일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A업체는 이 같은 상황에 20191115일에 사업신청을 자진 취하를 했다가 2020312일에 또다시 3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3차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도 신청서 반려부적합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법원 판결)가 충분한 사안을 가지고 바로 다음날인 313일에 시민소통담당관 팀장과 폐기물사업 주무부서인 자원순환과, 문화교육국장이 협의를 했고, 318일에는 예창섭 전 부시장이 주재한 협업회의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714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회의와 보완사항을 업체에 전달하기를 반복하던 중, 202094일 이항진 시장은 갑자기 시장 직권으로 직접 사업 불허 통보를 했다고 덧붙였다.

불허 통보를 받은 A업체는 곧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2월 이루어진 행정심판에서는 여주시가 업체에 보냈던 불허 통보에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판결로 여주시가 패소했다.

반대 주민들은 행정심판 패소 후 여주시는 사업자 측에 개발행위 허가통보를 했고, 사업계획서 적합통보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인 강천면 등 반대 주민들은 여주시가 이유와 반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불허 통보를 업체에 보낸 것은 행정심판 패소를 이끌기 위해 업체와 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시장을 믿었던 것이 분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까지 불허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난 사안을 시가 이토록 공을 들인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 여주시에 돌고 있는 시장 측근 개입 소문에 대해 해명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장 소재지는 같지만, 당초 신청한 사업계획과는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어 다시 검토대상이 된 것이라며 이번 허가 건은 기존 톱밥 사용에서 톱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또 처리 양도 150톤에서 120톤으로 30톤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인 여주시는 사업자 측이 사업계획이 변경된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검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업계획이 변경된 상태로 신청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법하게 허가된 것이라며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주민들의 피해가 없다고 예상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정확한 문구는 생각나지 않지만, 예전 서류 검토 과정에서 당시 원경희 전 시장은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방침을 세워, 허가가 불허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하수 슬러지로 고형연료를 만들어 화력발전소 등에 납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체 허가과정은 최초 20171차 신청-여주시(원경희 시장 재임) 불허, 20189월 여주시 상대 행정심판·행정소송, 여주시 모두 승소, 201982차 신청-신청 후 자진 취하, 202033차 접수-20204월 조건부(사전 토지사용 승인 허가) 승인 후 6월 사업계획서 제출, 20209월 이항진 시장 직권 취소, 2020113일 행정심판 청구, 202128일 행정소송 승소로 이어지는, 전국에서 보기 힘든 허가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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