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담당자, 변경 신청된 사업계획...검토 대상 맞아
당시 도시계획 위원들...주민 피해 없다고 판단한 듯
시장실 앞 반대 시위 주민들...불법점거로 쫓겨나
시청 앞 1인 릴레이 시위 중단하고 강력 대응 논의
“사업 신청 불허에 업체 행정소송 패소 등 시장 불허
포함해, 승인·불허 반복만 여러번... 이상한 행정”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전임 시장 시절 여주시가 이미 부적합처리를 한 허가 건에 대해 다시 허가를 내줘 논란이다. 해당지역 반대 주민들은 “누가하면 되고, 누가하면 안 되는 일이 여주시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허가과정에서 특혜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폐기물슬러지 사업허가취소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연일 여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여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여주시는 전임 원경희 시장 때인 지난 2017년 5월 A업체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약 3.8㎞ 떨어진 강천면 강천리 산 78-1에 신청한 ‘하수슬러지(유기성 오니) 폐기물재활용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실무종합심의를 열고 폐기물처리업 ‘입지불가’로 판단, 개발행위 불허를 통보했다.
해당 업체는 이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2018년 9월)을 제기했지만, 당시 여주시가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주민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허가를 내준 여주시가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이다.
주민 B씨는 “(당시 행정소송에서)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환경오염 방지 기준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악취발생 및 확산 가능성이 완벽히 차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근에 이미 폐기물처리시설(강천 쓰레기매립장)이 있어 이 시설이 추가될 경우 추가적 환경피해가 인근 주민들의 수인한도(참고 견딜 수 있는)를 넘는다고 불허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주시의 일일 유기성오니 발생량이 약 50톤인데 이 시설은 처리용량은 150톤으로 여주시 외부에서 유기성 오니를 조달하는 것으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의 원칙’을 준수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의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보다 환경오염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여주시의 ‘불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에서 알 수 있듯 이 허가 건에 대한 불허 처분은 법적 근거를 확보했고, 사업자는 동일사업으로 허가를 재신청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A업체는 지난 2019년 8월 1차 때와 거의 같은 사업목적(폐기물 재활용)과 내용(유기성오니 처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여주시는 이미 불허 처리된 1차 때 사업과 동일사업으로 신청 자체가 불가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반려시키지 않고 받아줬다”고 주장했다.
약 한 달 뒤인 2019년 9월 20일 개최된 실무종합심의에서는 왠 일 인지 최종 ‘부’로 결정하기도 했다.
주민 B씨는 “하지만 여주시는 사업자 측에 불허 통보를 하지 않고 2019년 10월 7일 실무담당부서의 당시 조모 국장 주재의 관련부서 협의를 시작해 10월 30일에는 시장 주재로 허가 관련부서 협업회의를 진행했다”며 “11월 7일에는 허가 진행상황 보고를 받는 등 이미 ‘부’로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불허 통보’ 대신 협업회의를 거쳐 업체 측에 허가에 필요한 보완사항을 전달하는 일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A업체는 이 같은 상황에 2019년 11월 15일에 사업신청을 자진 취하를 했다가 2020년 3월 12일에 또다시 3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3차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도 ‘신청서 반려’와 ‘부적합’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법원 판결)가 충분한 사안을 가지고 바로 다음날인 3월 13일에 시민소통담당관 팀장과 폐기물사업 주무부서인 자원순환과, 문화교육국장이 협의를 했고, 3월 18일에는 예창섭 전 부시장이 주재한 협업회의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7월 14일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회의와 보완사항을 업체에 전달하기를 반복하던 중, 2020년 9월 4일 이항진 시장은 갑자기 시장 직권으로 직접 ‘사업 불허 통보’를 했다”고 덧붙였다.
불허 통보를 받은 A업체는 곧바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올 2월 이루어진 행정심판에서는 “여주시가 업체에 보냈던 ‘불허 통보’에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판결”로 여주시가 패소했다.
반대 주민들은 “행정심판 패소 후 여주시는 사업자 측에 개발행위 허가통보를 했고, 사업계획서 적합통보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인 강천면 등 반대 주민들은 “여주시가 이유와 반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불허 통보’를 업체에 보낸 것은 행정심판 패소를 이끌기 위해 업체와 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시장을 믿었던 것이 분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 “이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까지 불허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난 사안을 시가 이토록 공을 들인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 여주시에 돌고 있는 시장 측근 개입 소문에 대해 해명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장 소재지는 같지만, 당초 신청한 사업계획과는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어 다시 검토대상이 된 것이라며 이번 허가 건은 기존 톱밥 사용에서 톱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또 처리 양도 150톤에서 120톤으로 30톤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인 여주시는 사업자 측이 사업계획이 변경된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검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업계획이 변경된 상태로 신청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법하게 허가된 것”이라며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주민들의 피해가 없다고 예상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정확한 문구는 생각나지 않지만, 예전 서류 검토 과정에서 당시 원경희 전 시장은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방침을 세워, 허가가 불허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하수 슬러지로 고형연료를 만들어 화력발전소 등에 납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체 허가과정은 최초 ▲2017년 1차 신청-여주시(원경희 시장 재임) 불허, ▲2018년 9월 여주시 상대 행정심판·행정소송, ▲여주시 모두 승소, ▲2019년 8월 2차 신청-신청 후 자진 취하, ▲2020년 3월 3차 접수-2020년 4월 조건부(사전 토지사용 승인 허가) 승인 후 6월 사업계획서 제출, ▲2020년 9월 이항진 시장 직권 취소, ▲2020년 11월 3일 행정심판 청구, ▲2021년 2월 8일 행정소송 승소로 이어지는, 전국에서 보기 힘든 허가과정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