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출항통제 상황서 만취 상태로 배를 운행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20톤급 어선 선장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께 인천 옹진군 덕적도 동방 해상에서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음주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서해중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 서해 5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으며 출항이 통제된 상태였다.
해경 경비함정은 제된 상황에서 운항 중인 어선을 발견하고 선장과 통화해 안전해역으로 복귀하도록 계도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항이 의심돼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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