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국중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원격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번 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대부요율을 인하하여 취약계층 고용 촉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현재 대부요율 5%이상(수의계약시 추가 50% 감면)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대부요율을 2%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감면 시 최대 1%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위임 사항이 조례에 반영돼 청년친화적 근로조건 대상기업,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등 대부·사용료 감면대상이 추가됐다. 이론로 인해 기존의 분할납부 횟수도 확대됐다.
국중현 의원은 “수도권 중 경기도만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대부요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취약계층 고용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민간에서 ‘착한임대인’ 운동이 일어난 만큼 경기도도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회적기업 등의 대부요율은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고, 대부·사용료의 감면은 조례시행일 이후 납부하는 날부터, 분할납부는 조례 시행 전 받은 사용·수익허가와 대부계약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