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소영 기자 | 유튜브 조회수를 높여 수익을 얻으려고 ‘먹던 치킨이 배달됐다’면서 조작 방송한 유튜버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른바 ‘먹방’ 유튜버로 13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A씨는 지난해 6월, 1000여 명이 시청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먹다 남은 치킨과 피자가 자택으로 배달된 것처럼 조작 방송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지인 B씨와 짜고 가맹점 업주가 고객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서로 연기해 방송했다.
B씨는 업주인 척 연기하기 전 정상 배달된 치킨을 일부 먹었으며 피자 조각 일부를 빼낸 뒤 A씨 집 앞에 가져다 뒀다. 배달 사고가 난 것처럼 사전에 공모한 셈이다.
A씨는 라이브 방송 이틀 후 조작 방송 풀영상과 편집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상호가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A씨는 업체의 항의를 받았고, 또 사흘 뒤 ‘조작 방송에 대한 사과 영상’을 올렸다. 사과 영상의 조회수는 760만 회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최다 조회수 유튜브 영상 8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튜브는 조회수가 수익으로 직결되고 대형 유튜버일수록 수익이 높기 때문에 조작 영상을 게시하는 유튜버가 왕왕 있다”면서 “조작방송 등의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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