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풀 제도 실시
상태바
광주시,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풀 제도 실시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8.01.26 10: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광주시는 2018년 특수시책으로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풀’ 제도를 실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풀’ 제도는 지난해 2월 3일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주가 직접시공 가능한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건축 관련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축주와 건설기술자 간의 연결고리가 없어 건축주는 현장관리인 선정에 어려움 겪고 부적절한 건설기술자 배치 및 중복배치 등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2월부터 건축 관련 건설기술자를 공개 모집해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원하는 건축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인력풀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인력풀 제도가 실시되면 건축주는 현장관리인을 찾기 위한 시간 및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적정 관리를 통한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편의성 및 안전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편의성 확보 및 건축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현장관리인 인력풀 제도를 실시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며 “앞으로도 시민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신청은 광주시청 건축과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양평 대표축제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막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김포시청 공직자 또 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