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대재해법 규정’ 고친다···“과잉 입법 부작용 반드시 제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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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대재해법 규정’ 고친다···“과잉 입법 부작용 반드시 제거돼야”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12.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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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 “임시국회 안에 입법 성과 있게”
“민주당 논의 테이블에 참여해 달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방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내년 1월 8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입법 성과가 있도록 수정할 방침이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방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내년 1월 8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입법 성과가 있도록 수정할 방침이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방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내년 1월 8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입법 성과가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HY)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우리가 반대하는 듯한 표현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열어 헌법 체계와 적합성에 맞게 입법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 테이블에 민주당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그러나 "내용 중에 과잉 입법도 있고, 책임이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손 볼 규정이 있다"며 "부작용은 제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야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불러일으킨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넣고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시행 유예 여부와 책임질 사업주의 범위, 공무원 처벌 규정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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